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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화군산림조합(ip:)
작성일 2014-02-24 12:02:57
조회 11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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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부터 강화군에서는 강화약쑥의 상표를 통일화시키고자 강화군내에서 생산된 약쑥만을 사용하여 만든제품에
강화섬약쑥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.
강화군산림조합은 지리적표시 등록업체로서 당연히 100%강화약쑥을 사용하나 강화섬약쑥 상표를 사용하고자 강화군청에 상표사용 신청을 하였으며 강화군청으로부터 강화약쑥상표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.
앞으로도 더욱 품질좋은 강화섬약쑥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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